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(제34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8호).] *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*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*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*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*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이러한 통지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전술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 전문).[* 이를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9호).]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(같은 항 후문).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34조의2 제1항).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*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*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(같은 조 제3항).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(같은 조 제4항).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 다만,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(제58조 제2항에서 제34조의 부적용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